입점 약관
시행일 [확정 필요: 시행일]
제1조 목적과 지위
- 이 약관은 [확정 필요: 상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보정비교에 보정업체(이하 "업체")로 입점해 샘플과 주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업체는 사업자일 수도,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 업체를 잇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보정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업체입니다. 업체는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니고 독립해서 작업합니다.
- 이 약관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업체와 회사 사이에서는 이 약관이 먼저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업체가 입점 신청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이 접수되고, 회사가 승인하면 입점 계약이 성립합니다. 동의한 시각은 기록됩니다.
제2조 입점 신청과 승인
- 업체는 상호, 대표자 이름, 개인·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주소, 연락처, 장당 가격, 예상 작업 기간, 소개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장당 가격은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이고, 예상 작업 기간은 1일 이상 14일 이하(정하지 않으면 3일)입니다. 가격과 기간은 업체가 작업함에서 직접 바꿀 수 있고 하루 3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뀐 값은 다음 배정부터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주문은 주문이 만들어질 때의 값을 따릅니다.
- 입점하려면 회사가 주는 기준 사진을 보정해 올리는 입점 테스트를 거칩니다. 올린 결과는 자동 점검을 거치지만 점검 결과는 참고이며, 승인과 거절은 회사가 판단합니다. 회사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되면 작업함 접속 링크(키)가 발급됩니다. 이 링크는 로그인과 같으므로 업체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분실하면 회사가 새 링크를 발급하며 이전 링크는 쓸 수 없게 됩니다.
- 이 약관 동의 화면에서 업체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작업 안내 문자 수신(제11조), 고객 사진을 포트폴리오·홍보에 쓰지 않는다는 것(제8조)에 동의합니다.
제3조 무료 샘플
- 이용자의 비교 요청에 배정되면 업체는 샘플 1장을 만들어 올립니다. 샘플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제작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가 샘플을 골라 주문하면 그 샘플이 주문의 1장째가 됩니다. 이 경우 샘플 1장 몫의 대금은 따로 없고, 나머지 장수 몫만 대금이 생깁니다. 비교 없이 같은 업체에 다시 맡기는 재주문은 모든 장에 대금이 붙고 샘플이 없습니다.
- 샘플은 마감(요청한 때부터 24시간)까지 올려야 하고, 마감 전에는 다시 올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른 뒤에는 샘플이 바뀌지 않습니다.
- 이용자에게 보이는 미리보기는 회사가 워터마크를 넣어 만듭니다. 주문하기 전에는 이 워터마크 미리보기만 이용자에게 보입니다.
- 이용자가 고르지 않으면 대금은 없습니다. 회사는 선택되지 않은 업체에 이용자가 무엇을 골랐는지(선택 이유 포함) 알려 주며,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제4조 배정과 공개
- 회사는 요청마다 가장 최근에 승인된 업체 1곳과, 나머지 중 승률이 높은 업체 2곳을 배정합니다. 승률은 이긴 횟수와 진 횟수로 계산하며 경기 수가 적은 업체가 한두 번으로 1위가 되지 않게 보정합니다. 승인된 업체가 3곳보다 적으면 있는 만큼만 배정합니다.
- 배정은 수수료로 정하지 않습니다. 샘플이 어느 칸(A, B, C)에 오는지는 무작위입니다.
- 이용자가 업체를 고르면 업체의 이름, 장당 가격, 예상 작업 기간, 소개와 "판매자 정보"가 이용자에게 공개됩니다. 사업자 업체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보이고 연락은 회사를 통해 합니다. 개인 업체는 이름과 "개인 판매자" 표시만 보이며, 주소와 연락처는 이용자가 분쟁 조정을 요청할 때에 한해 알려 줍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 주문을 마친(확정한) 이용자가 남긴 별점과 평가 항목은 업체 이름 없이 비교 화면에 공개됩니다(후기가 3개보다 적으면 "새로 들어온 업체"로만 보입니다). 업체는 작업함에서 받은 후기를 볼 수 있고, 회사는 후기를 고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 업체는 이 공개에 동의합니다.
제5조 마감과 신뢰도
- 상황
- 최근 30일 안 최근 배정 10건 중 마감까지 샘플을 내지 못한 것이 2건 이상
- 조치
- 새 배정에서 제외하고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 상황
- 같은 기준으로 3건 이상
- 조치
- 운영자가 확인해 입점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 마감까지 올리지 못한 샘플은 "미제출"로 셉니다. 기간이 지나 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배정됩니다.
- 기준 수치는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조정하면 알립니다.
- 정지되면 새 배정과 샘플 제출이 막힙니다. 다만 정지 전에 이미 결제된 진행 중 주문은 업체가 끝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품, 재작업, 원본 받기가 모두 됩니다. 정산 내역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샘플 자동 점검
- 샘플을 올리면 자동 점검을 거칩니다. 올린 결과가 원본과 가로세로 비율이 같고(오차 2% 안), 긴 변이 원본의 절반 이상이며, 같은 사진을 실제로 보정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원본과 다른 사진이거나 원본과 거의 같으면 사유를 알리고 받지 않으며, 마감 안에 고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 점검은 이미지의 밝기와 구조를 비교하는 통계만 보며, 얼굴을 알아보거나 취향과 솜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과가 품질이나 이용자의 만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점검을 피하려고 원본을 그대로 다시 저장해 올리거나 다른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확인되면 그 샘플을 무효로 하고 제12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점 테스트에도 같은 점검을 하며, 결과는 승인 판단의 참고로만 씁니다. 점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7조 주문 작업과 재작업
- 주문이 결제되면 업체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받아 요청 옵션(보정 강도, 체형, 색감, 용도, 메모)에 맞게 보정하고, 원본 해상도로 납품합니다. 필요한 장수가 모두 올라와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납품 기한은 이용자가 주문 사진을 모두 올린 날부터 업체가 알린 예상 작업 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용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미납품 부분의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 납품 후 7일 안에 이용자가 확정하지도, 환불을 요청하지도 않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회사는 확정 24시간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안내가 나간 뒤 24시간이 지나서야 자동 확정합니다.
- 이용자가 "샘플과 달라요"를 누르면 업체는 1회 재작업해야 합니다. 재작업 기한은 [확정 필요: 재작업 기한(제안 3일)]입니다. 재납품하면 7일의 확정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재작업 뒤에도 현저히 다르다고 이용자가 다시 요청하면 회사가 샘플과 납품 기록을 보고 환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체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확정 필요: 업체 이의 절차]입니다.
-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요청이 멈추면 업체는 그 요청의 작업과 사진 사용을 바로 멈추고 회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그 주문의 정산은 해결될 때까지 미룹니다.
제8조 고객 사진의 보호
업체가 받는 고객 사진과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고객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이를 쓰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의무를 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9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고객의 사진과 보정본을 포트폴리오, 광고, 홍보, 견본, 누리소통망(SNS) 게시, 인공지능 학습 등 이 계약의 작업 말고는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선택되지 못한 요청의 사진도 같습니다.
- 비밀유지. 작업 중 알게 된 고객의 사진과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 주거나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업체 밖의 사람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 안전한 보관. 받은 사진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작업자로 제한하고, 공용 기기나 공개된 저장 공간에 두지 않습니다.
- 파기. 선택되지 못한 업체는 비교가 끝나면 지체 없이, 선택된 업체는 주문이 확정되고 90일이 지나면 받은 사진과 작업 파일, 납품본 사본을 모두 지웁니다. 재작업이나 분쟁, 권리 신고가 진행 중이면 회사가 알린 때까지 보관합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파기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유출 신고. 사진이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늦어도 [확정 필요: 유출 통지 시한(제안 24시간)] 안에 회사에 알립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이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입점을 해지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이용자와 회사에 생긴 손해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블라인드 원칙
이용자는 고르기 전까지 업체를 알 수 없고,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업체는 이를 지킵니다.
- 샘플에 업체의 로고, 워터마크, 서명, 상호, 연락처, SNS 계정, 링크 등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넣지 않습니다.
- 이용자에게 따로 연락하려 하거나, 서비스 밖에서 거래하자고 하거나, 연락처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와의 소통은 서비스가 정한 방법으로만 합니다.
- 이용자가 고른 이유 같은 피드백은 서비스가 알려 주는 범위에서만 쓰고, 이용자를 알아내거나 접촉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그 샘플을 무효로 하고 제12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수료와 정산
- 회사는 업체가 정산받는 주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원 미만 버림). 수수료율은 주문이 만들어진 때의 값이 그 주문에 그대로 적용되고, 바꾸면 이후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정산 대상은 구매확정된 주문입니다. 환불·취소된 주문은 정산하지 않고, 재작업이나 환불 요청 검토 중인 주문, 결제 확인 중인 주문, 권리 침해 신고로 멈춘 주문은 해결될 때까지 정산을 미룹니다.
- 정산은 월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 한 달(한국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확정된 주문을 한 번에 묶어 지급하며, 지급 예정일은 [확정 필요: 지급 예정일(예: 익월 N일)]입니다. 지급 수단과 계좌는 [확정 필요: 지급 수단·계좌 확인 방법]입니다. 내역은 작업함의 정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아닌) 업체에는 지급할 때 (주문 금액 - 수수료)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급 한 건의 합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사업자 업체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세무 처리는 업체가 합니다. 업체는 받은 소득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확인 필요: 보정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 업체의 계산서 발행]
- 정산 전에 환불이 확정되면 그 주문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뒤 환불이 확정된 경우의 회수 방법은 [확정 필요: 지급 후 환불 회수 방식]입니다.
제11조 작업 안내 문자
- 회사는 업체가 입점 신청 때 적은 연락처로 작업에 필요한 안내를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냅니다: 입점 승인, 새 샘플 배정, 마감 임박, 선택됨, 결제 완료, 재작업 요청, 납품 예정 12시간 전 안내. 입점 승인 안내에는 작업함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 이 안내는 입점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연락이며 광고가 아닙니다. 업체 안내는 밤에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작업함으로 가는 링크가 들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해 마감을 넘기는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아니면 안내가 가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정지, 해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그 샘플을 무효로 하고, 새 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점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사진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보관 기간 위반(제8조)
- 블라인드 원칙 위반, 직거래 유도(제9조)
- 허위 정보로 입점했거나 신원 정보를 바꾸고 알리지 않음(제2조)
- 자동 점검을 피하려는 행위(제6조)
- 반복해서 마감을 넘기거나 납품을 지연함(제5조, 제7조)
- 권리를 침해하는 사진으로 작업했거나, 회사의 작업 중단 요청을 따르지 않음
- 정지와 해지는 사유와 함께 업체에 알립니다. 업체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확정 필요: 이의 절차와 연락처]입니다. 정지 중에도 이미 결제된 진행 중 주문은 끝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5조).
- 업체는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문은 마무리하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은 [확정 필요: 해지 신청 방법]으로 합니다.
- 해지되어도 이미 확정된 주문의 정산은 제10조에 따라 지급하고, 진행 중이던 주문의 환불과 정산은 제7조와 제10조에 따릅니다. 제8조(고객 사진 보호), 비밀유지, 파기 의무는 해지 뒤에도 계속됩니다.
- 해지 뒤 업체 정보의 보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 10항을 따릅니다.
제13조 책임
- 보정 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1차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에스크로 대금의 환급 의무를 지며, 환불이 업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면 그 금액은 업체에 지급하지 않거나 업체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가 이 약관을 어겨 회사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업체가 배상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업체에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 천재지변, 통신 장애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멈춘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산 의무는 사유가 사라진 뒤 지킵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에 작업함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업체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계속 이용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미 결제된 주문의 정산은 주문이 만들어진 때의 약관과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필요: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