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신고
시행일 [확정 필요: 시행일]
사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고하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요청의 작업을 멈춥니다.
1. 이런 경우에 신고하세요
- 내가 촬영했거나 권리를 가진 사진이 허락 없이 보정비교에 올라와 보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 촬영 계약상 외부 보정이 금지된 사진이 올라왔을 때
-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이 동의 없이 올라왔을 때
보정비교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사진이지만,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가 정한 절차에 맞춰 신고를 처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2. 처리 절차
- 단계
- 1. 신고
- 내용
- 아래 신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인, 연락처, 권리 근거, 대상 사진(요청 ID 또는 설명)을 적어 주세요.
- 단계
- 2. 즉시 중단
- 내용
- 대상 요청이 확인되면 곧바로 보정 작업을 멈춥니다. 배정된 보정업체에도 작업 중단을 알리고, 업체는 사진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 단계
- 3. 당사자 통지
- 내용
- 신고인과 해당 요청을 한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이용자에게는 요청 상태 화면으로 알립니다.
- 단계
- 4. 재개 요청
- 내용
- 이용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자료와 함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5. 재개 예정 통지
- 내용
- 재개 요청을 받으면 재개 예정 일시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신고인이 그 전에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알리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대금이 걸린 주문은 함께 멈춥니다. 작업이 멈춰 납품되지 못한 부분의 대금은 환급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이용약관 제8조에 있습니다.
3. 신고서
접수된 신고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허위로 신고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담당자 연락처
- 구분
- 담당자
- 내용
- [확정 필요: 담당자 이름]
- 구분
- 이메일
- 내용
- [확정 필요: 권리 침해 신고용 이메일]
- 구분
- 전화
- 내용
- [확정 필요: 전화번호]
- 신고서를 쓰기 어렵거나 재개 요청 자료를 보내야 하면 위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 회사 정보는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